전기공급규정 시행지침 10-2  공급방법(규정24조 관련)
 

(4) 규정24조2항 단서의 아파트에 대한 공급전압의 결정은  다음의 기준에 의한다.

(5) 규정24조 3항의 규정은 당사의 공급설비를 실제로 설치하여 인근의 구외 고객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경우에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