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4) 규정24조2항 단서의 아파트에 대한 공급전압의 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.
(가) 6층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공급한다. 단, 1건물에 순수 주거분 (엘리베이터 등 공동서리 제외)의 계약전력 합계가 150kw 미만이거나 이미 저압으로 공급되고 있는 동일 주택단지내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.
(나) 저압으로 공급하는 호별계약 아파트에서 계약종별이 서로다른 공동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설비에 대하여 계약전력 150kw 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.
(5) 규정24조 3항의 규정은 당사의 공급설비를 실제로 설치하여 인근의 구외 고객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경우에 적용한다.